선적 조건
구분 | 그룹 | 조건 | 코드 | 비용이전 | 위험이전 | 비고 |
적 재 지 조 건 수 출 국 인 도 | E | 공장인도 | EXW | 공장인도후 매수인(수입자)부담 | 공장 인도 이후 매수인 부담 | |
F | 운송인인도 | FCA | 운송인의 지정장소인도이후 매수인 부담 | 지정장소인두이후 매수인부담 | 통관료는 매도인 부담 | |
선측인도 | FAS | 지정선적항 부두또는 부선으로 선측 인도이후 매수인 부담 | 부두 또는 부선으로 선측인도 이후 매수인 부담 | 통관료는 매도인 부담 | ||
본선인도 | FOB |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 매수인 부담 |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 매수인부담 | |||
C | 운임포함인도 | CFR | 목적항까지 매도인(수출자) 부담 |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 매수인부담 |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 CIF | 목적항까지 매도인(수출자) 부담 |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 매수인부담 | 보험료는 매도인 부담 | ||
운송비 지급인도 | CPT | 목적지까지 매도인(수출자) 부담 | 지정적재지인도이후 매수인부담 | |||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 | CIP | 목적지까지 매도인(수출자) 부담 | 지정적재지인도이후 매수인부담 | 보험료는 매도인부담 | ||
하 역 지 조 건 수 출 국 인 도 | D | 국경인도 | DAF | 접경지 인도장소에서 수입통관직전 의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있을때까지 매도인 부담 | 접경지 인도장소에서 수입통관직전의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있을때 매도인 부담 | |
착선인도 | DES | 목적항선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이인도까지 매도인 부담 | 목적항선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까지 매도인 부담 | |||
부두인도 | DEQ | 목적항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있을때까지 매도인 부담 | 목적항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있을때까지 매도인 부담 | |||
관세미지급 인도 | DDU | 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이 관세,부가세,제세등을 제외한 제비용 부담 | 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이 부담 | |||
관세지급 인도 | DDP | 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이 관세등을 포함하여 제비용 부담 | 매수인의 목적지점까지 매도인이 부담 | DDP-VAT UNPAID 가능 |
1. 구조
2000년 인코텀즈는 1990년 개정때와 같이 모두 13개 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거래조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E조건군(EXW), F조건군(FCA,FAS, FOB), C조건군(CFR, CIF, CPT,CIP), D조건군(DAF, DES, DEQ, DDU, DDP))으로 분류하고, 각 거래조건별로 당사자의 의무조항을 10개의 표제로 상호 대칭되게 기술하였다.
2. 용어
이번 인코텀즈는 가능한 한 용어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를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① 화주(shipper)라는 용어는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교부하는 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 이들을 모두 하나로 사용하였다.
② 인도(delivery)라는 용어는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완수하는 시점을 결정할 경우와 매수인의 인도수령 또는 승낙의무에 관계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C"조건에서 '인도의 승낙'이라고 할 경우에 이는 물품이 계약과 일치함을 승낙한다는 것이 아니라 운송계약에 따른 물품의 교부의무를 이행함을 승낙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③ 일부 거래조건에서는 당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합리적"(reasonable)이라는 문언보다 "통상적"(usual)이라는 문언으로 이를 표현하였다. 왜냐하면 전자가 법률적인 해석을 요하는 반면에, 후자는 관습을 중시하는 무역업계에 훨씬 더 명확한 안내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수출 또는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부과금"(charg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공적"(official)이라는 수식어를 삭제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통관업무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사적인 당사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비용(보관료 등)도 그러한 부과금에 포함된다는 것은 아니다.
⑤ 인도장소에 관련하여 "항구"(ports), "장소"(places), "지점"(points) 및 "영업장구내"(premises)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즉 해상인도조건에서는 "항구", 기타 모든 조건에서는 "장소"를 각각 사용하고, 그 장소 내에서도 구체적인 인도장소를 지칭할 때 "지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특히 이것이 매도인의 장소인 경우" 매도인의 영업장구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⑥ 해상인도조건에서 "본선"(ship),과 "선박"(vessel)이라는 표현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특히 전통적인 표현에서는 "본선"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
⑦ "점검"(checking)과 "검사"(inspection)는 동의어지만, 매도인의 인도의무에 관현하여는 전자를, 선적전검사에 관련하여는 후자를 각각 사용하였다.
3. 위험과 비용의 이전
물품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하지만, 인코텀즈 전체적으로 매수인의 인도수령의 불이행이나 인도를 위한 지시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가 있기 전에도 위험과 비용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다만 물품은 계약에 정히 충당되어 있어야 한다.
4. 선적장소의 선택권
일부 거래조건의 경우 물품의 인도장소가 어느 구역이나 광범한 장소로 명시되어 있을 때 매수인이 그 정확한 지점을 지정할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수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험과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 이러한 경우 매도인에게 그 지점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5. 통관
인코텀즈에서 "통관"(customs clearance)에 관한 의무는 관세와 기타 부과금의 지급, 세관을 거치는 모든 행정적인 의무의 이행과 지급 및 당국의 정보도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또 통관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도 이 규정을 애매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가능한 경우"(where applicable)라는 문언을 추가해 두었다. 또 통관절차는 그 이행국가의 거주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수출통관은 EXW 조건을 제외하고 모두 매도인이 이행하도록 하고, 수입 통관은 DDP조건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하였다.
6. 포장
인코텀즈에서는 전체적으로 목적지까지 물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포장을 요구하고 있다. 즉 매도인은 운송을 위하여 요구되는 방법과 계약 전에 운송에 관하여 알려진 범위내에서 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물품의 검사
인코텀즈에서는 물품의 선적전검사(PSI)가 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또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가의 당국에 의하여 요구된 경우에는 EXW조건을 제외하고 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8. 운송방식에 따른 사용방법
인코텀즈 각 거래조건의 전문에는 그것이 복합운송을 포함한 전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지 또는 해상운송만에 사용가능한지의 여부를 밝히고 있다. 즉, 복합운송을 포함한 전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거래조건으로는 EXW, FCA, CPT, CIP, DAF, DDU, DDP 등이 있으며, 또 해상운송만에 사용가능한 거래조건으로는 FAS, FOB, CFR, CIF, DES, DEQ 등이 있다.
- 주요 개정내용
1. EXW 조건
1. 공장인도(EXW)조건이라함은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인도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장구내 뿐만 아니라 기타의 장소에 있는 작업장, 공장, 창고 등을 인도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범위를 확장하였다.
2. 이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수거용 차량에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도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도인에게 차량적재의무를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에 명시문언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3.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물품을 수령하되 수출통관을 할 수 없을 경우 이를 FCA조건으로 전환하려면, 매도인이 차량적재비용과 위험에 대한 부담을 동의하여야만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4. 이 조건에서는 인도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내의 구체적인 지점이 합의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이용가능한 지점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보하였다.
5. 이 조건에서는 물품의 수입시 및 제3국으로의 통과시에 지급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비용부담의무에서 삭제하였다. 왜냐하면 EXW 조건하에서 이들 비용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FCA조건
1. 운송인인도(FCA)조건이라 함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개정규칙에서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의 완성시점을 단순화하여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기타 모든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의 두 가지만 구별하고 있다.
2. 이 조건하에서 인도장소를 매도인의 영업장구내로 선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차량적재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기타의 장소를 선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양하인도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다.
3. FAS 조건
1. 선측인도(FAS)조건이라 함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종래에는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그 반대로 수출국가에 거주하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도록 수정하였다.
2. 이 조건에서는 물품의 수출통관을 매도인이 이행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매도인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수출국가 당국의 부과금도 지급하도록 의무를 추가하였다.
4. FOB 조건
본선인도(FOB)조건이라 함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지만, 본선의 난간이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분기점으로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이 조건 대신에 FCA 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하 CFR과 CIF 조건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사정에서는 각각 CPT와 CIP 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5. CFR 조건
1.운임포함인도(CFR)조건이라 함은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는 CIF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개정규칙에서는 구규칙의 CFR 조건에서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용선계약서의 사본도 첨부하도록 하였던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것은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도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제시하는 경우 용선계약서를 심사대상의 서류에서 제외시켰고, 또 해운실무에서도 선화증권을 발급할 때 용선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관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CIF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6. CIF 조건
1.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CIF) 조건이라 함은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이 최소담보조건 이상의 보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인과 이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거나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CIP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추가보험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의 물품명세로부터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주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는 CIP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7. CPT 조건
운송비지급인도(CPT)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운송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는 CIP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8. CIP 조건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CIP)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앞의 CIF와 CPT 조건에 언급된 바와 같다.
9. DAF 조건
1. 국경인도(DAF) 조건이라 함은 국경의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개념상 물품을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접국가의 국경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상에서의 양하책임을 매도인에게 지우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에 그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2. 이 조건은 육상의 국경에서는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해상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DES나 DEQ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조항을 두었다.
3. 이 조건은 주로 도로나 철도로 연결된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규칙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국경의 인도장소를 넘어 매수인이 지정한 최종목적지까지 물품의 연계운송계약에 합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보하였다.
10. DES 조건
1. 착선인도(DES) 조건이라 함은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목적항에서 물품을 양륙하기 전까지만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목적항에서의 양륙비를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DEQ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조항을 두었다.
2. 이 조건은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뿐만 아니라, 해상 목적항 내의 복합운송으로 인도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는 DEQ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이 조건에서는 물품의 인도에 앞서는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만을 매도인이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입에 후속되는 운송을 위한 통과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되었다.
11. DEQ 조건
1. 부도인도(DEQ) 조건이라 함은 목적항의 부두항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지만, 목적항에서의 "수입통관미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매도인은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까지만 부담하고, 물품의 수입통관은 구규칙과 반대로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도록 개정하였다.
2. 이 조건하에서 수입시의 제비용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양상에 그 취지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을 이동하는 책임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히려 DDU나 DDP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조항을 두었다.
3.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출통관비와 인도에 앞서는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반면에 매수인은 항구에서의 후속되는 운송 또는 창고나 터미널로의 저장을 위한 모든 하역비 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입시 및 후속되는 운송을 위한 통관비용을 지급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다.
4. 이 조건에서는 수입통관을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이 발송국가 또는 원산지국가의 발급서류를 취득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득에 협조를 다하도록 하고, 반대로 매수인이 그 협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다.
12. DDU 조건
1. 관세미지급인도(DDU) 조건이라 함은 수입통관을 제외하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인도하는 것으로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2. 이 조건에서 관세(duty)라는 용어는 통관절차의 책임과 절차,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지급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3. 수입통관절차와 그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에 그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4. 이 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으나, 목적항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하는 해상운송에서는 DES나 DEQ 조건을 사용하도록 권고조항을 두었다. 이는 DDP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5.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한 기타 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매수인 또는 지정된 기타 자가 물품의 양하작업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다.
6. 개정규칙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왜냐하면 이 조건은 최종목적지까지 반입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DDP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3. DDP 조건
관세지급인도(DDP) 조건이라 함은 수입통관을 필하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인도하는 것으로서, DDU 조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