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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한준_희아빠 2006. 6. 1. 10:59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1981.12.31>

②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 2000.12.29, 2001.12.15, 2003.7.26, 2004.10.16, 2005.7.8, 2005.12.31>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 수렵용총포류

나. 삭제 <2004.10.16>

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1) 녹용 및 로얄제리

(2) 방향용 화장품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을 제외한다)·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2) 고급시계

(3)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를 제외한다)

(4) 고급융단

(5) 고급가구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다. 삭제 <2003.7.26>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630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454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81원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바. 석유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360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60원

아.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47원

③입장행위(관련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1.12.31, 1988.12.26, 1993.12.31, 1994.12.22, 1998.1.8, 1999.12.3, 2005.7.8>

1. 경마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백원

2. 삭제 <2000.12.29>

3.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3천5백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6. 경륜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00원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신설 1981.12.31, 1993.12.31, 1998.1.8, 2001.12.15>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12.31>

⑥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

⑦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⑧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⑨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⑩「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신설 1981.12.31, 2005.7.8>

⑪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제18조 (조건부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78.12.5, 1981.12.31, 1988.12.26, 1993.12.31, 1994.12.22, 1997.12.13, 1999.12.3, 2001.12.15, 2004.10.16, 2005.7.8>

1.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삭제<1988.12.26>

3.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4. 삭제 <2004.10.16>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7.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등에 기증되는 식전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학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육시설"이라 한다)·「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9.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

10.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1.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12.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13.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이외의 소모품

14. 삭제 <1999.12.3>

15. 삭제 <2004.10.16>

16. 삭제 <2004.10.16>

17. 고급사진기로서 방송·신문·통신용·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의 것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개정 1993.12.31>

③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9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단기자동차렌탈의 경우 6개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특소세를 안 내어도 된다.